11,000원 판매가의 공급가액은 10,000원
일반과세자의 과세 거래에서 부가세 포함 판매가가 11,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원, 매출세액은 1,000원입니다. 표시 가격 전체를 이익 계산의 매출로 사용하면 실제 사업 성과보다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용도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비교하고, 공제되지 않는 비용은 실제 부담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11,000원 결제의 공급가액 10,000원에서 공제 가능한 원가 공급가액 4,000원과 수수료 공급가액 500원을 빼면 비교용 이익은 5,500원입니다. 결제금액 11,000원에서 부가세 포함 원가 4,400원을 빼 6,600원이 남았다고 보면 이익을 1,100원 크게 적게 됩니다. 마진율의 분모도 11,000원이 아니라 공급가액 10,000원으로 맞춰야 같은 기준의 비율이 됩니다.
마진 계산 순서
먼저 고객 결제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분리합니다. 그다음 상품 원가, 수수료, 포장비, 배송비, 광고비를 같은 세전·세후 기준으로 정리한 뒤 차감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계산 구조와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계산기는 가격 의사결정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신고액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 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 결제금액 ÷ 1.1
-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 마진 비교 시 매출과 비용의 부가세 기준 통일
자주 묻는 질문
면세 상품이나 간이과세자의 계산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매출에 무조건 10%를 빼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정산액만 보고 매출을 기록하면 수수료 차감 전 총매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산서에서 거래금액과 차감 항목을 분리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