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환급 대상인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신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고,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가맹점이 환급 대상입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는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하반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입니다.
환급액은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라 반복 수익으로 넣지 않습니다. 월 손익에는 앞으로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만 남기고, 상반기 일반 요율로 잡아 둔 손익분기는 요율이 바뀌는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환급액과 지급일
환급액은 대상 기간 카드매출액에 기존 일반 수수료율과 적용될 우대수수료율의 차이를 곱해 계산합니다. 카드사에서 기존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2026년 9월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했습니다.
신규 가맹점은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세부 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상 기간: 2026년 상반기 신규 개업
- • 매출 기준: 연환산 매출로 영세·중소가맹점 해당
- • 환급 방식: 기존 카드대금 지급 계좌
- • 조회: cardsales.or.kr 및 카드사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별도 신청 여부보다 먼저 환급 대상 통지와 지급 계좌를 확인하세요. 폐업한 가맹점도 해당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PG 하위가맹점도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환급 내역은 이용 중인 PG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